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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소상공인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신설 법안 발의

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지원 전용 기부금 운용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 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한다.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이 금년 연말까지 운용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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