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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광주세관, '물류대란 피해기업 지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광주본부세관은 8일 선복 부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물류대란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적체 해소 지원과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및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을 안내했다.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가 어려워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하지 못할 경우 적재연장 신청을 하면 즉시 승인해 준다. 특히 수출검사 과정에서 물류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사 적발이력이 없는 우수기업과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선복 미확보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검사지정 등의 불이익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관세 납기를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지급하고, 물류 피해기업 중 연 수입 1억달러 이하 중소기업으로 최근 4년 이내 관세법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관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광주세관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관세행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물류대란 피해기업은 '피해지원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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