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서울별관 회의에 코로나19 확진자 참석

지난 15일 서울 별관서 개최된 심판정에 참석한 A세무대리인 하루 뒤 확진 판정

당일 심판관회의 참석한 50여명 긴급 검사…'전원 음성'

 

코로나19에 감염된 세무대리인이 지난 15일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와 관련인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수송동 소재 별관에서 열린 순회 심판관회의에 심판청구대리인 A씨가 참석했는데 다음날인 16일 A씨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A씨는 세종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수송동 별관에서 개최된 순회심판관회의에 참석했으며, 참석 당시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검사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직후 당시 서울별관 1층 대기실 및 3층 심판정에 참석했던 심판원 직원, 납세자, 과세관청 직원, 심판청구대리인 등 약 50명에게 즉시 검사를 진행토록 통보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관 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자들은 통상 10분 가량 심판정에 머물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며 “다행히도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로부터 전원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지만 심판관회의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심판정 참석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의견진술을 보장하면서도 원활한 심판관회의를 진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수송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매주 개최되는 조세심판원 순회심판정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등 참석자들의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1층 대기실에 도착 후 자신의 사건 심리시간대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토록 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