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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감사원 "삼성세무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요건 검토 안해…경정청구 인용 잘못"

삼성세무서가 법인세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법인세를 과다환급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5월 A법인으로부터 2016년사업연도 귀속 공사수익 38억9천900만원을 과다계상해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 7억7천78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인용해 같은 해 7월 환급결정했다.

 

그러나 A법인은 앞서 2018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완성기준을 적용해 2016년 당기순이익 49억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 49억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공사 완성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한 것.

 

A법인은 이후 2016년사업연도 귀속 공사수익 과다계상으로 법인세 7억7천790만원을 과다신고·납부했다며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내는 한편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7억7천790만원(가산세 별도)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A법인의 경정청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법인세법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 2016사업연도 법인세 7억7천790만원을 전액 환급결정했다.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공제해야 한다.

 

감사원은 삼성세무서장에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A회사에 과다 환급된 법인세 7억7천790만원(가산세 별도)은 추징하고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7억7천790만원의 20%인 1억5천560만원은 세액공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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