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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근로장려금 235만원과 자녀장려금 140만원 받은 사례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을 대상으로 46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4조666억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으로 구분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정해진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가족 유무와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다르다.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이다.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은 4천만원이며 1인당 50~7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모든 가구유형에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50%를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A씨가 지난해 근로소득(총급여액)으로 800만원을 벌었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이다.

 

사업소득(소매업)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을 번 단독가구인 B씨도 역시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800만원에 소매업 조정률 30%를 적용하고 300만원을 더해 계산하면 총 수입금액은 54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C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1천200만원을, 배우자는 100만원을 각각 벌었다. C씨의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홑벌이가구 기준 총 급여액 1천300만원의 경우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D씨는 지난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천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00만원이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자녀세액공제는 미공제받았다.

 

이 경우 사업소득 3천만원에 음식업 조정률 45%를 적용하고 배우자 소득 200만원을 더해 계산하면 총 수입금액은 1천5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35만7천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을 1명당 70만원씩 140만원을 더해준다.

 

E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벌었다. 이 경우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맞벌이 가구로 본다.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73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F씨는 지난해 음식점을 운영하며 3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천500만원이며,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

 

F씨는 총소득 3천850만원[(3천만원×45%)+2,5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불총족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해 자녀장려금은 104만원(52만원×2명)을 받을 수 있다.

 

G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각각 2천200만원, 700만원을 벌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1억5천만원이다.

 

G씨의 경우 총급여액은 2천900만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만6천원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만6천원의 50%인 55만3천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두 자녀를 두고 있는 H씨는 지난해 음식점을 운영하며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천50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1억5천만원이며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를 받았다.

 

H씨는 총소득 3천750만원[(5천만원×45%)+1,5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은 충족했다. 산정표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106만8천원(53만4천원×2명)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므로 절반을 감액한다. 여기에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한 뒤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23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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