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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장려금 확인하세요'…국세청, 468만 가구에 한달 앞당겨 지급

올 5월 정기신청분 및 상·하반기 신청 정산분 4조666억원 이달 26일 지급 완료

지급계좌 신고땐 계좌로 입금…계좌 미신고시 우체국 방문해 현금 수령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 못했더라도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장려급 수급가구…단독가구(62.4%), 홑벌이(31.2%), 맞벌이(6.4%) 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 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이달 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 정기신청분 336만 가구 3조2천517억원과 지난해 9월 및 올해 3월 신청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 132만 가구 8천149억원 등 총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4조666억원이다.

 

지급된 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인이 미리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 이달 26일 신고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결과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신청인이 직접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해 지급대상에 제외됐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월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는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이 이달 26일 지급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9천179억원을 포함한 2020년 귀속분 총 지급규모는 487만가구에 대해 4조9천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귀속분 4조9천724억원에 비해 121억원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지급현황을 살피면,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가구 136만 가구(31.2%), 맞벌이가구 28만 가구(6.4%) 순이다.

 

해당 가구별 지급금액 총액은 단독가구에 2조3천688억원(47.5%), 홑벌이가구 2조1천634억원(43.4%), 맞벌이가구 4천523억원(9.1%) 순이다.

 

 

소득종류별 지급현황으로는 지급가구 수의 60.1%에 달하는 262만 가구가 근로소득가구로 집계됐으며, 사업소득가구는 172만 가구(39.4%)다.

 

이들 근로소득가구 가운데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가구 119만(45.4%)에 비해 9.2%p 높은 비중을 보였고, 사업소득가구는 인적용역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사업자 56만 가구(32.6%)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 후 정산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존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다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며,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분 장려금에 대한 반기분 정산결과 총 132만 가구에 8천149억원이 지급됐으며, 상·하반기에 기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151만 가구에 1조7천32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결과, 법정지급 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늘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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