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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포항지역 중소기업 납부기한 최대 2년 미뤄준다

대구지방국세청이 포항지역 납세자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난 6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집중호우로 경북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따른 조치다.

 

대구청은 포항지역 소재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압류·매각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이며, 소득세·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에 한정된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확산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한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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