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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돼"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8일 지정기부금단체의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A법인은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지점, 지회, 지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결산서류 등의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회계처리 등은 분사무소 내용을 포함해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 수령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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