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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더 확대하자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은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받은 경우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로,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혜택을 도입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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