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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9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기 내년 3월말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내용을 1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6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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