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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건보료 연말정산 '1년에 한번만'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년에 두번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한번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업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활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2번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 사업장들은 2월말까지 근로자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에 중복 제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사업장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이용한 중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두차례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같은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 낭비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9년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복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는 '조세-고용보험간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개편에 따른 경제적 편익효과는 연간 최소 1조9천672억원에서 최대 3조2천157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 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를 감안한 수치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1차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평균 12억여원을 들여 전국 모든 사업장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우편발송한다. 최근 6년간(2016년~20121년) 지출된 금액은 총 77여억원이다.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서를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강병원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아날로그식 보수총액 신고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떨어지는 일이며,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속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해 신고업무 처리 부담을 경감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중복된 행정업무를 없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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