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
|
|
||||||
|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
□ 가산세율 상향 |
||||||
|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
||||||
|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
ㅇ (세율) 3 → 4% |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
|
|
||||||
|
□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
□ 자료제출 범위 확대 |
||||||
|
ㅇ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ㅇ (대상자) 납세의무자 |
|
||||||
|
ㅇ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ㅇ (의무) 장부・서류 등(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ㅇ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ㅇ (좌 동) |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