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기타

금융정책-기재부, 건전성 감독-금감위, 영업행위 감독-금소위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발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가 국제금융,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정책 전반은 기재부가,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하고, 금감위 및 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소위가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또한 각 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인⋅허가하거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상호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한 제⋅개정 요청권을 지닌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동일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금감위 및 금소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관련기관에 부여해 금감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통위⋅금소위가, 금소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감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금융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금감위⋅금소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금감위⋅금소위에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및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