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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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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편입토지 원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 부당"

전남 진도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진도군이 다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공익사업자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 요건도 충족했다.

 

토지 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 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시행자들은 국민 권리 침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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