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0. (금)

세정가현장

광주국세청, 주류업단체와 업무협약…검인스티커 발급 더 빨리

 

 

광주지방국세청(청장·윤영석)은 10일 광주정부종합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와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 발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청과 주류업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검인스티커 발급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검인스티커 신청절차가 간소화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 윤영석 광주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주류 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된다.

 

광주청 관내에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광주협회, 22개 도매사),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남협회, 107개 도매사),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북협회, 65개 도매사) 총 194개 주류도매업체가 있다.

 

광주·전남·전북협회는 광주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주류업계도 과세관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윤영석 광주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홍영표 부가가치세과장, 문식 소비세 팀장을 비롯해 김덕호 광주협회장, 양춘석 전남협회장, 이우대 전북협회장, 이겸신 광주협회 전무, 김문석 전남협회 사무국장, 조태현 전북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