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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건수 직원' 채용하면 안된다

세무사회,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수임거래처 이전' 규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이른바 ‘건수 직원(사무장)’ 규제에 나섰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1일 ‘세무사의 날’ 선포에 즈음해 세무사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회원사무소 거래처를 갖고 입⋅퇴사하는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본인이 확보해 관장하고 있는 거래처를 갖고 근무조건이 유리한 이 곳 저 곳으로 옮겨 다니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제10조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무소로 이전시킨 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세무사가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윤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가 끝난 후나 개업자가 쏟아지는 상⋅하반기에 거래처를 갖고 이동하는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무사계에서는 개업시즌, 비개업시즌 가리지 않고 거래처를 갖고 있는 직원 또는 사무장을 구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무직원 결격사유 강화 외에도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지방회 규정 원상회복, 연수교육 관련 사전승인제 및 교육비 즉시 반납제 폐지, 공익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회(會)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무사회원 관리와 관련된 회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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