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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고광효 관세청장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확보 위해 관세법 개정"

관세청, 다국적기업 조세쟁송에서 10번 중 7번 패소

과세가격 산정방법 이견이 주된 배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국적기업과의 조세쟁송에서 줄패소한데 대해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핵심 배경으로 지목하고,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위해 관세법 개정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다국적 기업에게 조세소송에서 줄패소 하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관세청과 법인간의 소송 가운데 패소비용 상위 1~10위 사건을 보면, 제4방법 또는 제6방법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방법은 국내 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데, 법원이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앤장이 맡은 다국적 다단계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천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홍성국 의원 또한 다국적기업의 관세탈루가 국내기업의 1.7배에 달하지만, 정작 조세소송에선 10번 소송해 3번 승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탈루 추징액은 8천624억원으로, 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천47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 추징에 반발한 다국적기업과의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그치는 등 국내기업 조세쟁송 승소율 48%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 또한 대형로펌에 대해서 패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뭔가 짬짜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좀 다르다”며,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주로 쓰는데 비해, 다국적 기업은 제4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국적기업 패소가 높은 것과 관련해 고 관세청장은 “다국적기업 패소 문제는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는 측면 때문”이라며, “앞서 지적된 한국허벌라이프도 4방법을 쓴 건데 그게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쓴 방법 중의 하나로 패소를 하더라도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쟁송사건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 “향후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올해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쟁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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