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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부담 완화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 조속히 시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24일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ESG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는 이 자리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기업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고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이 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ESG 공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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