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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관세청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조선업계 연 300억 물류비 절감

관세청,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고시 3일부터 개정·시행

자율관리 보세공장 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반출입 절차 간소화

시설재 수입통관 규제 완화 이어 보세공장 특허기간 최대 10년까지 허용

 

우리나라 핵심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조선산업에서 수출의 90% 이상이 진행되는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산업주체 및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최종 심의를 거쳐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가 전면 생략되는 등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함에 따라 관련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의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 된다.

 

종전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수출물품 등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 신고 겸 보세운송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도 완화됐다.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도 1년에서 특허기간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를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는 것은 물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해 사용할 수 있다.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임차계약 기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특허가 허용되며 수입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해 특허심사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특허신청인과 최근 3년 이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되며, 해촉사유를 신설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 ‘직무 관련 비위사실 존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부적합’,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의사 표명’ 등에는 해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의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및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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