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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경제/기업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기' 4개 망간합금철 제조업체에 과징금 305억

DB메탈 97억8천500만원, ㈜심팩 95억6천900만원

동일산업㈜ 69억5천200만원, 태경산업㈜ 42억3천100만원

 

10여년간 국내 10개 제강사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에 과징금 305억3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4개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DB메탈이 97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심팩 95억6천900만원, 동일산업㈜ 69억5천200만원, 태경산업(㈜ 42억3천1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7~2008년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 시장에 늘어나고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되자 2009년 12월부터 단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디비메탈(34.5%), 심팩(30%), 동일산업(24.5%), 태경산업(1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사전 합의하고, 입찰 후에 비율대로 나눠 공급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개 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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