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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용량 줄이는 '꼼수 인상' 숨기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차단에 나선다. 제조업체가 용량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제조업체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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