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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쉽고 편리한 부가세신고, 세심하게 지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일선 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22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 청장은 지난 19일 안양세무서에 이어 22일 분당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를 둘러보고 내방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중부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오호선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신고센터를 찾은 한 납세자는 오호선 청장과의 대화에서 "10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으로 신고를 도와줘 항상 감동을 받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은 건설·제조업은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개인 또는 이자비용이 높고 매출실적이 하락한 법인이다. 음식·소매·숙박업은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체가 해당된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7~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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