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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세무사등록증 및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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