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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그동안 미뤄진 시행규칙 조문정비, 한국세무사회 건의로 드디어 입법예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개선 건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기재부가 조문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취임 이후 국민과 세무사를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 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년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됐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년 1월1일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져 왔고,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개선에 이르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 내용과 추가 개정사항을 검토해 기재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과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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