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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정가현장

전주 상공인들, 광주국세청장에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차등" 건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 26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수렴하고, 국세청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속에서 지방 세정을 책임지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돼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기업인이 우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납세자와의 외부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각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한 상공인들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소기업 매출액 기준 초과시 유예 적용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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