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상의, 27일 광주상의…다음달 부산·대전·춘천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광주상의에서 열리며, 다음달 중에는 부산·대전·춘천상의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혜택을 안내하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재편 지원제도 및 기업활력법 개정내용, 주요업종별 사업재편 추진동향, 우수기업 사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로 연평균 53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천억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종별로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부품 업종이 가장 많이 활용한 가운데(31.9%),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기업활력법’이 다음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재편 지원 분야도 △과잉공급 해소 △산업 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공급망 안정으로 추가 확대된다.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