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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4. (금)

경제/기업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주총 2주일 전에 공고"

차규근 의원, '주주총회 내실화' 상법개정안 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2주일 전에 주주에게 소집 공고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으로 재무상황을 포함한 회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주주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안건에 관한 결과가 가결 여부 정도만 간략히 공시되고 찬반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후 주총에서 동일 안건이 상정될 때 주주가 지난 주총에서의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 안건별 찬반비율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에 차 의원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통지·공고하도록 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주주총회 2주일 전)에 함께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는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1주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주주총회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주주총회 내실화법’이 통과되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는 물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코리아웰카운트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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