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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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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등 설명해야

국토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같은 확인·설명을 구두에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해야 한다.

 

이와함께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과,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부과방식 등도 명확히 설명하고, 임차인이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경우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이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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