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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2. (수)

관세

K-뷰티·푸드 원산지 증명 간소화…FTA 저활용품목 핀포인트 지원

'FTA 활용 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재활용제품·중고차 원산지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처별 금융지원 등 융합…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기업군을 집중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K-뷰티·K-푸드 물품,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8종→1종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서류가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제조 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가 충족돼 기업의 원산지 증빙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하반기 내에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농축수산물 품목을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리사이클·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FTA 활용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및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확인서 각 1종을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토록 하여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4종(29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별도 서류 없이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협의에 나선다.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 국가 등이 우선 협력대상이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수출활용률 70%대 지역·수출 초보기업 등은 핀포인트  형태로 밀착지원에 나선다.

 

먼저 연 수출 1억불 초과품목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12개 품목, 연 수출 1천만불 초과 중 미활용 13개 품목이 집중지원대상이다. 관련 업종별 협회와 협업을 통해 미진사유를 분석하고 원인별 컨설팅, 소관부처과의 협력으로 개선한다.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산업별 전담세관을 운영한다. 산업별 전담세관은 △인천세관(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세관(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세관(수산식품) △대구세관(섬유) 등이다.

 

수출 희망기업, 최초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별 FTA통상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무역협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수출희망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FTA 특혜세율 사후적용 신청기간 5년으로 연장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 연 370개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1만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연 2천여개 규모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관리 상태,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납세도움정보에 FTA 원산지 관련 위험정보를 지속 추가해 기업의 자율 시정도 돕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만5천694개 기업에 원산지기준 불충족위험 등 8종 정보 13만5천207건을 제공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FTA 수입 활용 리스크 및 불확실성 제거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FTA 지원사업을 융합해 상호혜택 부여 등 시너지 극대화를 꾀한다. 금융위,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 협업해 FTA 활용우수기업에 저금리 대출·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등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도 참여하고, 관세청과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활성화해 모든 협정에 대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저세율→고세율)에 따라 부족세액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도 핵심 전략이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 사전예방에 나선다. ‘종이’ 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진위 확인 등 엄격한 심사가 통관 지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EODES를 신규 구축해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 등 신규발효국가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도로 e-C/O 국제표준 지침을 제정해 향후 EODES 구축시 국제표준을 활용해 신속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ODES는 C/O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해 수입시 통관시간 단축, 물류비 등 기업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통관 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협력 채널을 강화해 통관 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또한 수입국의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논란시 세관장 명의 공문 발송 등 해외통관 이슈에 신속 대응하고, 인도(첸나이), 베트남(하노이) 등에 관세관 신규 파견을 추진한다.

 

FTA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수출검증 지속 요청 등에 대응해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한다.

 

이와 관련, 튀르키예 검증당국과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개최해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최소화 등 과도한 수출검증을 해소한다. 올해 상반기 내 튀르키예 관세당국과 수시 협력회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페루 관세당국과의 원산지 관리 협력 MOU도 제안할 방침이다.

 

한-미 원산지검증 협력회의(격년 개최)도 종전의 검증건수 통계교환(HS 6단위)에 더해 위반사례·검증기법 등의 공유 채널로 활용한다. 아울러 검증협력을 통해 입수된 협정별 검증동향 및 위반사례를 수출기업에 제공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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