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2.27. (목)

내국세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3)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①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
 ②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4)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 규정
(5)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6)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
(7)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
(8)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

 

2.법인세법 시행규칙
(1)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
(2)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
(3)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4)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
(2)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명확화
(3)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
(4)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추가
(2)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
(3)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 
(4)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
(2)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구체화

(3)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
(4)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
(5)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6)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7)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서류 규정
(8)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9)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대체서류 규정
(10)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
(11)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
(12)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제출서류 규정
(13)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 신설
(14)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 곤란시 체육시설이용분 계산방법 규정
(15)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16)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17)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

 

6.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2)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
(2)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3)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
(4)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②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
 ③이연법인세부채 환원액 처리방법
 ④배당공제제도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⑤적격재무제표의 적용방법 구체화
 ⑥혼성거래약정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
 ⑦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⑧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방법

 

8.관세법 시행규칙
(1)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2)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3)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
(4)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
(5)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

 

9.기타 개정사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등
(1)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
(2)과세자료 제출방법 변경
(3)세무대리인 정보 관련 서식 변경
(4)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