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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27. (목)

내국세

3월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꼭 확인해야

신고 반영 여부 정밀 검증 이어 세무조사 참고자료 활용

건보료 납부내역 등 신고도움자료 430개 유형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선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는 법인세 신고 이후 실제 반영여부를 국세청이 점검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자료가 확대·보완돼, 전년에 비해 16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추가되는 총 430개 유형의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이 확대되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이와함께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 두 가지 세액공제 방법 가운데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 점검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기에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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