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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3. (목)

내국세

전체 국민의 6.8%에 부과되는 상속세 낮추겠다며 기업 경쟁력 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시장 효율성 높여"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상속세 감면 수혜자, 아파트 상위 5~6%"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일본, 상속세 과세 확대 방향으로 세제개편 추진"

 

 

국회 여·야가 앞다퉈 상속세 감세 추진에 나서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같은 감세혜택이 소수에 그치는 반면 재정악화와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상속세 감세 논란과 가려진 핵심 쟁점을 다루는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양당이 전체 국민의 6.8%에만 부과되는 상속세를 낮추면서 ‘서울 중산층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기업 경쟁력 유지’ 등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국세수입은 2022년 395.9조원에서 지난해 336.5조원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작년에도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이어졌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단순한 부의 재분배 수단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노동·사업소득보다 우대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왜곡돼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49.5%)과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돼 있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 부담은 극소수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며, 2023년 기준 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의 89.1%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를 고려하면 실질 부담은 크지 않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과세 방식도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감세보다는 시장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 상속세 감면의 직접적 수혜자는 전국 아파트 소유가구 상위 5~6%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안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실제로는 최상위계층을 위한 노골적인 감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세 10~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전체의 2.8%(약 63만 가구)에 불과하며, 이들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1억 4천510만원, 평균 순자산은 17억 2천7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의 상속세 감면안이 소득 1억원 이상(60.9%), 순자산 10억원 이상(81.7%)을 보유한 가구에 혜택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 또한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반면, 해당 감면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대다수로 전국 아파트 재고 중 4.4%에 해당하는 극소수 계층만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신승근(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최근 경제적 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 확대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소득 과세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속에 금융자산은 순조롭게 증가하자 자산 과세 강화를 추진했다”며, 2015년 상속세 기초공제를 대폭 축소한 이후, 상속세 신고건수가 277.2% 증가하며 상속세 세수도 182.1% 확대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202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누락된 재산을 과세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세수를 확충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면 세수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소득 과세가 약화된 만큼 상속세 누진세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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