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참여한 감정평가사에 실적회비 강제…미수행 회원에 이익금 분배
실적회비 거부한 회원엔 공시업무 참여 배제, 2년간 회원권 정지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수익을 실적회비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회(이하 사무소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무소협의회는 실적회비로 징수한 금액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다른 회원에게 분배했으며,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게는 공시지가 업무 추천 제외 요청과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업무 추천 제외 요청과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사무소협의회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소협의회는 2021년 6월, 2022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 56명에게 매출액의 1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으며, 징수한 금액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원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매출액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에 따라 차등해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토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지는 않았다.
사무소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택지비평가를 수행한 회원 4인이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공시업무 참여 배제와 감정평가사협회에 업무 추천 배제 요청 및 징계처분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게는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다른 감정평가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며,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
공정위는 사무소협의회의 이같은 해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감정평가사협회가 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