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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2. (수)

이상휘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배수벌금형·벌금상한액 함께 규정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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