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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2. (수)

'통으로 읽는 세법' 저자,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왜?

이상준 공인회계사​​​, 절세전략 소개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억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액 범위(최대 30억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공제액이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종류의 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상속세신고하는 것이 왜 유리할까? 그 이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만약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상속세 신고시 유사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으로 금액을 높여 신고하면 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을 적게 매기기 때문이다.

 

이 공인회계사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망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절세전략으로 소개했다. 사망 10년 이내(상속인 외 사람은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해 누진과세하기 때문에 합산기간 내 미리 증여를 했을 경우 오히려 불리해진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 사망전 10년까지, 상속인외 사람은 사망전 5년까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부모와 자식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효도계약서’다. 

 

2015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은 큰 화제를 모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부모가 승소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간병 등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담부 증여’(쌍무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이다.

 

만약  ‘효도계약서’가 없었다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재산을 되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효도계약서에는 △증여재산 △증여 조건(효도 내용) △조건 불이행시 증여계약 해제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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