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갱신·신규특허시 평가기준·배점 수정안 가결
특허갱신 평가시 이행내역·향후계획 통합 평가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위원회 원점수 환산없이 500점 평가·시설관리권자 500점과 합산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심사시 앞으로는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게 된다.
또한 출입국장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시 평가 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된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제주(주)가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가결했다.
위원회가 이날 심의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각각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평가해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현행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제출서류 간소화 등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된 전산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도 가결됐다.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 심사시 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해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해 왔다.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의후 시행되는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롯데면세점제주(주)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에 대한 심의결과,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함에 따라 특허갱신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