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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4. (금)

내국세

개편 앞둔 상속세…과세인원 1만9천900명, 세수 8조5천억 수준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과 전문가 34명에 대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0년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조2천억 원에서 2016년에 2조 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 3조1천500억 원, 2021년 6조9천500억 원, 2022년 7조6천100억 원, 2023년 8조5천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0.5%에서 2020년 1.4%, 2021년 2.0%, 2023년 2.5%로 5.1배 높아졌다.

 

과세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2만 명(1만9천900명)에 육박해 14.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200명, 2021년 1만2천700명, 2022년 1만5천800명, 2023년 1만9천900명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과세인원 1만9천900명은 전체 결정인원(29만3천명)의 6.8%(과세자 비율)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과세자 비율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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