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및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안은 ▶과세방식-상속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대상-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합산(상속인‧수유자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상속인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기타 상속인 2억원, 수유자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기타 친족 1천만원 ▶배우자공제-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 등이다.
유산취득세는 올해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5월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8년 시행 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과정을 거친다.
우선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자 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가 정해져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게 된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누진과세 적용으로 인해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납세자(상속인)별로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납세자별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10억원씩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법정상속분=배우자 12.9억원, 자녀 각각 8.6억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4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유산취득세에서는 1억8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각자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차감하므로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공제를 일괄적용하므로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의 혜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의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게 되므로 개별 상속인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는 기초‧자녀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함에 따라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해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제 규모가 동일한데, 유산취득세에서는 자녀별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게 돼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재산취득자 기준으로 일치시켜 법체계도 일관되게 정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여부에 따른 과세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달리 과세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과세방식이 재산을 취득하는 자 기준으로 일치된다.
이렇게 되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된(기부) 유산으로 인해 상속세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현재는 상속세액 산출시 과거 10년 이내 사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하며, 피상속인 기준 방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사전증여 재산만 과세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줄어들고 생전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