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기본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10억…미달액 추가공제 적용 가능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뜯어 고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수술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과세방식부터 과세대상, 인적공제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입법예고,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은 적게 내는 게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50억원의 재산을 자녀 5명이 각각 10억원씩 물려받은 경우, 자녀 1명이 총 재산 10억원 받은 경우와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세부담은 약 4배 차이 난다.
장애인공제 효과를 다른 상속인이 함께 받는 등 공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속인이 자산이 받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만큼 공평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상속인별 상속규모를 파악하거나 과세정보 관리 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요약)
과세방식 |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
납세의무 |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
과세대상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사전증여재산 |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그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본공제 |
(상속인)직계존비속(예: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원. (수유자)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공제 적용 |
비거주자 인적공제 |
(상속인)배우자 2억원, 그외 1억원 (수유자)1천만원 |
■연대납세의무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과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과세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연대납세의무 역시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과한다. 각자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현재는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과세대상 판단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만으로 판단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을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기준을 종합해 과세대상을 판단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전세계 상속재산을 과세하고,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토록 예외 허용한다. 대상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 국적 거주자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자·수유자 10년 합산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를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상속자·수유자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그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이 증여세 부과로 종결한다. 피상속인이 생전 기부 등 제3자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 특성 고려해 제도 재설계
인적공제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피상속인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경우 자녀 등 직계존비속 기본공제액은 5억원으로 늘어나고, 형제 등 그외는 2억원이 적용된다. 수유자는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하게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미성년(19세까지 연수×1천만원) △장애인(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된다. 다만 직계비속은 연로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4세와 9세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과 미성년자 추가공제 5천만원(1천만원×5년) 및 1억원(1천만원×10년)을 더해 11억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즉 모든 상속인과 수증자를 다 합쳐 인적공제 10억원을 못 받았다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 추가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0억원 중 7억원을 자녀 1명에 몰아준 경우 그 자녀가 자녀공제 5억원을 받고 추가로 공제 미달액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2억원, 그 외 상속인은 1억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수유자는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으로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만 허용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물적 공제는 현행 공제혜택을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 재산 총액의 300~600억원을 상속 공제한다. 공동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한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타 물적 공제도 현행과 같이 적용하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인별 안분한다.
납세절차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간을 설정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신고의무를 지고 공동신고도 허용한다.
신고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되,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을 허용한다.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한다.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한다. 소송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분할을 지연해 분할기간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한다. 이외 피상속인 기준 주소지로 과세관할 결정과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한다.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우회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세액만큼 추가 과세한다. 대상은 ‘상속재산 30억 이상, 상속 개시 5년 내에 증여’인 경우다.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를 위해 지배주주 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30%이상인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한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023년 6.8%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자 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1만9천900명으로 14.4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결정인원 대비 과세자 비율은 0.66%에서 6.82%로 10.4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