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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8.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유산취득세 도입 '환영'…전문가‧납세자 의견 충분히 수렴"

"유산취득세 전환, 조세 형평성 제고 위한 필수적 개혁"

구재이 회장,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서 유산취득세 제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세무사회는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돼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이 기존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상속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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