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01. (화)

관세

②우수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한다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15km→30km'로 완화

장외작업장 수출입 검사, 장외작업장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에 대해선 현행 15km이내 거리제한 요건이 30km로 완화되는 등 보세공장 증설과 세관 신고 없이도 신속한 화물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혁신(Transporta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에서는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을 특허요건을 현행 15km에서 30km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동일 기업의 2개 보세공장이 직선 15km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기에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게 신속하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포화 등 가용 부지 부족으로 기존 보세공장과 15km 이내 보세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단일보세공장이 불가한 경우 통합관리능력을 갖췄음에도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가 필요하고 화물 이동도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단일보세공장 거래제한 특허요건을 30km로 완화해, 단일보세공장 증설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속한 물류이동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의 단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는 확대된다.

 

정부는 보세공장 간 원재료·제품 등 이동시 반출입신고를 겸한 보세운송신고의 자동수리 조건을 완화해 보세공장 간 물류 원활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물품 반출입시 둘 가운데 하나라도 우수업체이고, 최근 3개월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에 대해서만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업체의 통제하에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도 자동수리가 배제되어 공휴일·야간 원재료 긴급 투입 곤란 등 물류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수업체라도 처음 거래하는 보세공장 간에는 3개월 월평균 20회를 충족할 때까지 특례 비적용으로 물류 지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수업체인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은 반출입 횟수에 관계 없이 자동수리될 수 있게 보세운송 특례 요건을 완화해, 최근 3개월간 반입정지(과장금), 통고처분, 고발, 송치가 없으면 자동수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외작업장에서의 수출입 검사도 허용된다.

 

장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로 수출입 신고하는 경우 장외작업자 관할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화물 이동이 방지된다.

 

현재는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을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검사 선별시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이처럼 검사대상 물품으로 선별되는 경우 원보세공장으로 물품을 반입했다가 검사를 마친 이후에는 장외작업장으로 복귀하는 등 불필요한 화물 이동에 따른 추가 물류비와 불필요한 통관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장외작업장 장치 상태로 수출입통관시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검사대상물품 원보세공장 반입 의무를 폐지할 방침으로, 검사대상 선별시 화물 이동 없이 검사가 가능해져 물류비용 절감과 적기 수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시 입항전 사용신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원재료를 장외작업장으로 긴급투입시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바로 입항전 사용신고·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물류 지원에 나선다.

 

현재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은 해당 보세공장으로 입항전 사용신고가 가능하나, 장외작업장은 불가능해, 입항전 사용신고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장외작업장은 입항전 사용신고가 불가능해 먼저 보세공장으로 입항전 사용신고·반입후 장외작업장으로 추가 운송·반입해야 하는 등 원재료 긴급 투입이 지체되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에서 장외작업장도 입항전 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에따른 외국 원재료 하선절차도 마련하는 등 원재료의 신속투입과 운송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