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전략 16개 과제 담은 'STAR 전략' 발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 90%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보세가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관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6개의 보세공장과 73개 종합보세구역 및 48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등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했으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 첨단·핵심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STAR 전략은 △Start-up(신규 부가가치 창출) △Transportation(물류혁신) △Autonomy(자율관리 확대) △Reduction(비용·부담·경감) 등 4대 전략과 전략별로 4개 과제 등 총 16개 과제가 제시됐다.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전략에서는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등의 부두 보관기한 폐지,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과제가 담겼다.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 혁신 전략에서는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완화(15km→30km), 우수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 검사 허용, 장외작업장 원재료 직반입 시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등이 추진된다.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 분야에서는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우수업체 승인(신고) 생략, 자유무역지역 우수업체에 보세공자 수준 자율관리 혜택 부여,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 전략은 잔존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자유무역지역 반입 생산물품 국내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