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 구분 곤란한 잔존물품 통합관리 가능
혼용비율 or 설계 손모량으로 재고관리 허용
FTZ 생산제품, 원료과세·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포장재·용기·원재료에 대해서는 혼용비율 또는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관리가 허용돼, 잔존물품에 대한 관리 부담과 비용이 감축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Reduc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전략에서는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보세가공 후 버려지는 포장재·용기·잔존원료 등 잔조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잔존물품·잉여물품이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하다.
다만, 실질 가치가 있는 잔존물품은 제조공정 내내 지속적으로 내·외국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효율성도 저하돼,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한 구분관리에 필요한 공간부족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비해 실질적 가치가 낮아 세수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한 HS 품목으로서 내·외국 구분이 곤란한 잉여물품은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고, 혼용비율 또는 설계 손모량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시 제품이 아닌 투입된 외국원료에 대한 과세방식도 추가해,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한 반면, 보세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투입된 외국 원료의 성질·수량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는 등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제품과세는 생산에 투입된 원료뿐만 아니라 비용·이윤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원료과세에 비해 불리한 점이 발생하며, 제품과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에게는 이중으로 불리하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수입시에도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원료과세가 가능하도록 관세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도출해 오는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도 도입된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통관할 경우 제품가격에서 내국 원재료의 가격만 공제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보세공장에서는 제조 전에 미리 승인받은 경우 제품가격에서 투입된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유무역지대가 보세공장에 비해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며, 자유로운 제조·물류 목적의 자유무역지대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에서 내·외국 원재료 혼용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시 보세공장과 동일한 과세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해, 오는 2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국내 물품을 국내로 반품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는 경우 동종동질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대상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품 반입 없이 관세영역의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관세법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하자 등 사유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와 차별되고 있다.
관세청은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물품에 한해 반입신고서의 정정·취하로 수입통관이 필요없는 ‘내국물품’으로 전환하는 등 작년 9월부터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부담을 해소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