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스템 열람 협조 확약시 지정 가능토록 개선
HS(세번) 변경없는 단순부착·성능검사, 보수작업으로 규정
FTZ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AEO인증+보세사 채용+시스템 열람권한 제공시
관세법 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보다 많은 우수 보세공장에 자율관리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에서는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과제가 담겼다.
현재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법 절차의 생략 및 혜택이 부여되며, 작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의 우수 보세공장이 지정돼 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사 채용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부 K방산업체 등의 경우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업무시스템 열람 협조 확약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관직원이 업체 방문시 업체 직원의 시스템 조작 등 협조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보수작업 승인(신고)없이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현재는 품목분류(HS) 변경없는 보존, 포장, 라벨표시 등 단순작업은 보수작업이 가능해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보수작업 승인 없이 업체 기록관리만으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작업들이 보수작업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수작업을 포기하거나 복잡한 사용·소비신고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우수업체임에도 보수작업 승인이 필요해 자유무역지대에 비해 불편·복잡하고, 휴일·야간 긴급 보수시 세관승인이 곤란하다.
정부는 HS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새로운 작업형태를 보수작업으로 명시하는 등 장비·기계에 별도 용품 단순부착, 성능검사, 각인 표시 등을 보수작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자율관리 보세공장·종합보세사업장은 최초 승인(신고수리)방은 동일 품목, 동일 보수작업은 승인(신고) 절차가 생략된다.
자유무역지역(FTZ)내 우수업체에게는 보세공장 수준의 자율관리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체에 보세사 채용, 원재료 수량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자율관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 사전예방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체계 전산시스템 구비가 필수가 아니기에 해당 조건 충족 업체는 소수에 그쳐, 작년 연말 현재 자유무역지대 485개 외국물품 취급업체 가운데 보세사를 채용한 곳은 165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유무역지역의 자율관리체계 미비 및 역량 부족으로 법위반 적발 및 불이익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업체의 행정재재 현황만 반입정지 13건에 과태료가 750건이 부과됐다.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내 자율관리체계를 갖춘 우수 제조업체도 자율관리업체로 지정해 보세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특례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AEO인증·보세사채용·시스템 열람권한 세관 제공시 자율관리업체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세가공제도별 월말·분기 세관 보고·제출시 일부 촉박하게 규정된 보고·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업체의 자율점검 정확성을 향상하고 업무 부담도 경감한다.
현재 중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운영상황보고 등 각종 월말·분기별 세관 보고·제출 등의 기한은 5일, 10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제출 기한이 익월 5일까지인 경우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한이 너무 촉박해 자율점검 정확성이 떨어지고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제출 등의 촉박한 기한을 연장해 5일 이내인 보고·제출 기한을 10일로 연장하고, 규정별로 각각 다른 기한들이 경우 보세공장 장외작업 완료보고는 허가기한부터 10일 이내, 중소자율 보세공장 운영상황 보고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세공장 견본품 반입 보고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