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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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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구매 유의해야"

㈜문화상품권이 법상 등록기한까지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업 미등록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환불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미등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영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문화진흥은 ㈜문화상품권과 별개의 회사”라며 “㈜한국문화진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업체이므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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