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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경제/기업

㈜문화상품권, 이노바일과 MOU…선불결제시스템 도입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문화상품권은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주)은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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