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세관(세관장·최영준)은 26일 2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효 협정 및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5개 기업과 5개 관세사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가, 2023년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으며,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신규 발효 FTA 주요내용과 최근 활용사례 △최근 수출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 관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의 관세행정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향후 안양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의 수출입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