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8.4조 43.5% 차지…소득세 4조·법인세 2.1조順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 등 납세유예 16조5천억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청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7천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정리 중 체납액도 함께 늘어 작년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7천억원 비해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국세청 전체 정리중 체납액의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 순이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매칭해 보면, 8조4천억원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조1천억원이 체납 중인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천건, 금액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14만5천건, 17조7천억원과 유사한 실적이다.
납세유예 유형별로는 신고분 기한연장이 96만8천건에 11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지분 기한연장 26만9천건에 4조8천억원, 압류·매각 유예가 4만4천건에 5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