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