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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 부가세 납기 직권연장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 파견…상시 상담체계 구축
안동·영덕세무서에 '세정 지원센터' 설치…세정지원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오는 6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시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안동·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산불 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등 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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